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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구비 및 심의비 입금통장 변경 안내 작성자 IRB
조회수 14,459 등록일 2020-09-02
내용

2020년 9월 1일자로 연구비 및 심의비의 입금통장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 래 -


■ 심의비 청구대상 

연구비가 있는 SIT 연구의 초기심의 


■ 심의비 금액 (부가세 10% 별도) 

초기심의 심의비 

총 연구비 1천만 원 미만

30만원

총 연구비 1천만 원 이상부터 5천만 원 미만

50만원

총 연구비 5천만원 이상부터 1억 원 미만

100만원

총 연구비 1억 원 이상부터 2억 원 미만

200만원

총 연구비 2억 원 이상

총 연구비의 1%로 산정


■ IRB 심의비 입금 방법 

* 입금계좌:KB 581201-01-400505
* 예 금 주:고용곤(기관생명윤리위원회)
제출 서류의 심사완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. 

담당자 임상시험센터 임상연구관리실 담당자 


■ 임상연구비 입금 방법 

* 입금계좌:KB 581201-01-400493
* 예 금 주:고용곤(임상연구센타)

*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동일한 본원 임상시험센터 계좌 사용 

간접비 직접비(연구비+임상약관리비)의 15% 

담당자 임상시험센터 임상연구관리실 담당자

첨부파일 첨부 심의비 관련_20200901.zip (554.7K) 첨부 Ⅳ. 기타 관련 문서, Ⅳ-1 [서식6] 심의비 및 연구비 계산서 발급신청서.hwp (68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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