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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심의비 변경 안내_2020.09.07 시행 작성자 IRB
조회수 16,628 등록일 2020-09-07
내용

2020년 9월 7일자로 심의비가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.

2020년 9월 7일 이후 심의 예정인 과제는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심의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'심의비 안내'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■ IRB 심의비 입금 방법  

* 입금계좌:KB 581201-01-400505
* 예 금 주:고용곤(기관생명윤리위원회)
제출 서류의 심사완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. 

담당자 임상시험센터 임상연구관리실 담당자 


■ 임상연구비 입금 방법 

* 입금계좌:KB 581201-01-400493
* 예 금 주:고용곤(임상연구센타)

*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동일한 본원 임상시험센터 계좌 사용 

간접비 직접비(연구비+임상약관리비)의 15% 

담당자 임상시험센터 임상연구관리실 담당자

첨부파일 첨부 0. 심의비안내_20200907.pdf (45.9K) 첨부 심의비 관련 서류_통장사본, 계산서 발급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.zip (617.1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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