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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작성자 IRB
조회수 2,875 등록일 2019-12-17
내용

[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(2019.10.24 개정) ]


내용을 공유드립니다.



제 42조의 2 (잔여검체의 제공 등)

제 42의조의 3 (잔여검체의 관리) 개정 건, 12P 관련 사항을 참고바랍니다.

첨부파일 첨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9.10.24.pdf (88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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