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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(시행 2020. 09. 07) 작성자 IRB
조회수 1,833 등록일 2020-09-07
내용

[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]


내용을 공유드립니다.


관련 사항을 참고바랍니다.




⊙총리령 제1641호(2020.9.7)
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

[본문 생략]

        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  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 제3조제1호 중 "의약품ㆍ의약외품(醫藥外品)"을 "의약품ㆍ의약외품(醫藥外品),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"으로 한다.
제3조 생략 

첨부파일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01641.zip (82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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