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mmunity_2.jpg
 

제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(시행 2020. 09. 07) 작성자 IRB
조회수 2,087 등록일 2020-09-07
내용

[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]


내용을 공유드립니다.


관련 사항을 참고바랍니다.


⊙총리령 제1641호(2020.9.7)
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



[본문 생략]

        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 제42조제3항 중 "생물학적 제제, 세포 치료제, 유전자 치료제"를 "생물학적 제제"로 한다.
  제58조제1항 후단 중 "생물학적 제제, 세포 치료제, 유전자 치료제"를 "생물학적 제제"로 한다.
  별표 3 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      마. "세포치료제"란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세포치료제를 말한다.
      바. "유전자치료제"란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전자치료제를 말한다.
  별지 제43호서식 중 "생물학적 제제ㆍ세포 치료제ㆍ유전자 치료제ㆍ의약외품"을 "(생물학적 제제, 의약외품)"으로 한다.
  별지 제44호서식 중 "(생물학적 제제, 세포 치료제, 유전자 치료제, 의약외품)"을 "(생물학적 제제, 의약외품)"으로 한다.
  ② 생략
제3조 생략 

첨부파일 첨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20.09.07.zip (1.6M)
  • 목록
-